수질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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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수수료 및 기관안내

  • 배경 및 목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 지하수 사용용도
    •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합니다.
    • 농업용수, 어업용수 :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유소, 세차장 등)
  • 수질기준
    • 음용수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
    •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기준
    • 지하수를 신규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준공신고 전에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질검사 절차
    1. 수질검사 신청(전화 또는 서면)
    2. 서류검토(대상여부확인 등)
    3. 수질검사 날짜지정 민원인에게 통보(전화)
    4. 담당공무원 및 수질검사기관 직원 현장출장(지하수 시료채취 및 접수)
    5. 수질검사 수수료 현장접수(민원인은 수질검사기관 방문 불필요)
    6. 시료이송 히루 수질검사 실시(수질검사기관)
    7. 수질검사 결과 통보(민원인과 구청에 통보)
  • 수질검사 기관 및 수수료 안내
    • 1) 수질검사 기관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 전문기관, 전화번호, 비고 안내

      수질검사 기관 안내
      수질검사 전문기관 전화번호 비고
      한국수질시험연구소 02-1544-7435  
      키위수질시험센터 031-790-0030  
      중앙생명과학원(주) 031-844-1720  
      코티티시험연구원 02-3451-7457  
      (주)혜성환경 02-429-7228 부가세별도

      ▶ 수질검사 신청시 검사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시료채수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수질검사기관은 지하수 사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일부를 안내하는 것으로, 다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수질검사 수수료

      (단위:원)

      수질검사 수수료의 기관별,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안내
      기관별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민간검사기관 267,700 137,800 109,400 109,400

      ▶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의뢰시 검사항목당 수수료 별도 부과(검사기관별 상이함)

  • 민원인 편의제공
    • 현행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에 의해 민원인이 구청에 수질검사를 신청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직접 검사의뢰 진행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는 직접 채수 내방접수 하여야함.
  • 수질검사 신청 및 문의 : 서초구청 물관리과 기전팀 02-2155-7163~5
  • 자료관리부서 물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163, 7165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