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방류되어 우리의 한강을 오염시키고 수질오염 및 악취를 풍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 기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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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 기본 | 0.75㎥ | 22,500원 |
초과 | 0.1㎥당 | 1,700원 | |
야간 및 공휴일 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요금 | 7% | |
지하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요금 | 7% | |
분 뇨 | 18ℓ당 | 240원 |
대행업체에 전화신청
업체명 | 전화번호 | 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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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실업(주) | 02-529-2212~3 | 반포본동·2·3·4동, 방배본동·1·2동, 잠원동 |
성덕실업(주) |
02-3473-0400 02-3474-4551 |
서초1·3·4동, 반포1동, 방배4동 |
(주)서초그린 |
1599-3770 |
서초2동, 방배3동, 양재1·2동, 내곡동, 우면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