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란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 입니다.
- 수세식 화장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 하수관로 → 하수종말처리장
→ 공동수역
연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는 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방류되어 우리의 한강을 오염시키고 수질오염 및 악취를 풍기게 되기 때문에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 정화조 최종 청소 이후 건축물 전체가 공실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도 개인 내역서, 전기 요금 고지서 등)를 청소행정과로 제출해 주시면 정화조 청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정화조가 과대 설계되어 있는 경우, 소유주(관리자)가 청소행정과로 신청하시면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여 필요 용량 산정 후 청소 주기를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요금은?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별표]에 따라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분뇨의 청소요금 기준과 금액 안내
| 구분 |
기준 |
금액 |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
0.75㎥ |
22,500원 |
| 초과 |
0.1㎥당 |
2,270원 |
| 야간 및 공휴일 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
7% |
| 지하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
7% |
| 분뇨 |
18ℓ당 |
400원 |
※ 2017년 이후 8년간 동결되었던 청소 수수료가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분뇨의 청소요금의 기존금액과 변경금액 안내
| 구분 |
기존 |
변경 |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
0.75㎥ |
22,500원 |
22,500원 (동결) |
| 초과 |
0.1㎥당 |
1,700원 |
2,270원 |
| 분뇨 |
18ℓ당 |
240원 |
400원 |
청소신청은?
대행업체에 전화신청
청소신청 업체의 전화번호와 해당지역 안내
| 업체명 |
전화번호 |
해당지역 |
| 관악실업(주) |
02-529-2212~3 |
반포본·2·3·4동, 방배1·2동, 잠원동 |
| 성덕실업(주) |
02-3473-0400
02-3474-4551
|
서초1·3·4동, 반포1동, 방배4동
|
|
(주)서초그린
|
1599-3770
|
서초2동, 방배본·3동, 양재1·2동, 내곡동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36,6737,6739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