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안내

> 분야별정보 > 청소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안내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란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 입니다.
  • 수세식 화장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 하수관로 → 하수종말처리장 → 공동수역

연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는 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방류되어 우리의 한강을 오염시키고 수질오염 및 악취를 풍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요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분뇨의 청소요금 기준과 금액 안내
구분 기준 금액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1,700원
야간 및 공휴일 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요금 7%
지하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요금 7%
분 뇨 18ℓ당 240원

청소신청은?

대행업체에 전화신청

청소신청 업체의 전화번호와 해당지역 안내
업체명 전화번호 해당지역
관악실업(주) 02-529-2212~3 반포본동·2·3·4동, 방배본동·1·2동, 잠원동
성덕실업(주)

02-3473-0400

02-3474-4551

서초1·3·4동, 반포1동, 방배4동

(주)서초그린

1599-3770

서초2동, 방배3동, 양재1·2동, 내곡동, 우면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36,6737,6739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