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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1991년 1월 14일 제정
-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2013년 1월 개정(영유아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
책임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행정기관
- 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
종류 |
운영주체 |
국ㆍ공립어린이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운영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
어린이집의 운영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 영유아
-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해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합니다.
비용
-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무상보육 : 영유아 全 연령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
- 비용의 보조
*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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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65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