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이용계획

적용 범위

  • 지하수의 유출 감소대책의 수립/시행 대상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대상

    상기 시설물의 준공 후에도 다음과 같은 규모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 지하철역사 1개소에서 1일 300톤이상 유출되는 경우
    • 터널1개소에서 1일 300톤이상 유출되는 경우
    •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이상 유출되는 경우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1.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시행
    • 지하철, 터널 등 설치하는 자
    • 특별시, 광역시에 21층이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
  2. 준공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는 경우
    • 지하철역1개소, 터널1개소에서 300㎡/일톤이상 유출시
    •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이상 유출시
  3.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 유량측정자료, 수질검사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첨부
  4. 신고증 교부
    • 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5. 개선명령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미시행시, 이용율이 낮을시
    • 사유,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
    • 1회에 한하여 이행기간 연장 가능
  6. 이행완료 통보
    • 규칙별지 제12호의4서식
    • 이행완료증명 서류 및 사진 첨부
  7. 이행완료 확인
    •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후 7일이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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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물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163, 7165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