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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 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