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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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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소개

서초구는 한자녀(맞벌이) 이상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출산과 육아가 편리한 출산․보육천국 서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초 아이돌보미)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맞벌이) 이상 양육가정 (단, 한자녀(맞벌이)부터 지원되며 돌봄자녀가 24개월 이하여야 함)
    • (서초 손주돌보미)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자녀가 24개월 이하여야함)
      ※ 조부모는 손주돌보미 교육 신청 서류접수 전까지 서초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으면 됨. (거주기간은 상관없음)
  • 지원내용
    • (서초 아이돌보미) 월 5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이용가정 부담액 : 3,000원/1일)
    • (서초 손주돌보미) 손주돌봄 활동수당 지원(월 최대 30만원, 월 40시간 활동지원금 지원)
  • 돌보미역할 :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안전 · 신변보호(가사활동제외)
  • 돌보미자격
    • (서초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60시간 이수한 자
    • (서초 손주돌보미) 손주돌보미 교육과정 25시간 이수한 조부모
  • 신청기관 : 서초구 가족센터 02-6919-9745~7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처 : 우)0670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20, 5층 아이돌봄팀
  • 신청절차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절차
    1. 회원가입 및 접수(보호자→건강가정지원센터)
    2. 제출서류 검토, 정회원 승인(건강가정지원센터)
    3. 서비스신청(이용가정→지원센터)
    4. 상담조사(지원센터→이용가정)
    5. 교통비 선입금(보호자→지원센터)
    6. 아이돌보미 파견(지원센터→이용가정)
    7. 서비스실시, 상황 확인(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담당자)
  • 회원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 아이돌보미 교통비 1회 3,000원 이용가정 부담
  • 기타 문의사항
    • 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 02-2155-6717
    • 서초구 가족센터 아이돌보미팀 02-6919-9745~7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초구 거주중인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자녀양육 가정으로 맞벌이․출장․질병․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시간 : 오전 8시 ~ 밤 10시
  • 지원내용
    • 긴급아이돌미 파견(일 2~4시간/월 최대 6회 이용가능)
    • 이용가정 부담액 : 1일(회) 3,000원
      ※ 4시간 초과 이용시 10,000원/시간당 이용가정 부담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seochofamily.com)회원가입→서초구 아이․손주돌보미 배너 클릭→서초119 아이돌보미 신청 클릭→ 서약서 및 신청서 작성(등본, 증빙서류 업로드)→담당자 승인 →서비스 실시(이용료는 선납)

  • 제출서류(홈페이지 업로드) : 주민등록 등본 1부,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맞벌이 가정(재직증명서 또는 건보료납부확인서), 질병․입원(양육자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1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