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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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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공공디자인법(2016.8. 제정)
  •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2019.12. 제정)

위원회 역할

  • 서초구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정책, 시각물 및 관내 제작설치, 조성되는 디자인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총47인
    위원회 조직구성
    • 위촉직(41)
      • 공간환경 (9)
      • 시각 (8)
      • 제품 (3)
      • 공공미술 (4)
      • 유니버설 (3)
      • 범죄예방 (2)
      • 건축 (3)
      • 조경 (3)
      • 조명 (5)
      • 도시계획 (1)
    • 당연직(5)
      • 관계공무원(4)
      • 구의원(1)
  • 심의(자문)일정 :월2회 정기 개최(※ 매월 첫째주, 셋째주)

    ※ 상정안건에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개최방법 : 대면 또는 서면(온라인)
    ※ 서면(온라인) 개최 사유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설계자 또는 발주처의 발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심의(자문)대상

  • 심의대상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변경
    • 구에서 시행하는 10억원 미만의 공공시설물, 사회기반시설, 기타시설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공공미술, 특화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디자인관련사업(신규 및 리모델링 포함)
  • 자문대상
    • 공공시설물 등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하는 경우
    •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 선정시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유사한 심의 : 건축심의, 경관심의, 공원 심의, 공공미술 심의 등)
    • 설계 공모방식으로 조성·제작·설치하는 경우
    •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제작·설치하는 경우 등

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도

위원회 조직구성
  • 안건신청(공문) : (상정부서→도시디자인과) (D-10)
  •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 (D-7)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결과 통보 : (도시디자인과→상정부서) (D+7)
  • 심의(자문) 의견결과 반영여부 의견회신 : (상정부서→도시디자인과) (D+20)

신청시기

  • 일반심의(자문)
    • 기본설계 완료 전
    •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하는 경우는 실시설계 완료 전

신청방법

  • 심의신청 전(회의개최 2주전까지)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사전자문 요청 (☎2155-6233)
  •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제출자료

  • 일반심의(자문) : 공문, 심의(자문)신청서, 심의(자문)도서(붙임4), 심의(자문)도서 출력본 A4 00부

디자인자료게시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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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도시디자인과
  • 담당전화 02-2155-6189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4층
  • 최종수정일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