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2008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500㎡ 이상의 의료시설
- 면적 500㎡ 이상의 노유자 및 어린이시설(단, 어린이집은 연면적 제한 없음)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관련 절차
- 건축물 석면조사실시(석면조사기관)
- 석면조사실시결과 입력(석면관리종합정보)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환경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환경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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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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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757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