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2015년부터「양성평등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양성평등주간 운영)
기본방향
‘양성평등주간’(9.1~9.7) 의미를 적극 홍보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알려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