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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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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해외체류 90일 이상시 지급제외(입국시 입국일이 속한 당월부터 재지급)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도 신청가능

    •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36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시설에서 보호ㆍ양육되고 있는 아동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양육수당 - 구분, 개월수에 따른 지원금액 안내
    구분 개월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최대 86개월 미만)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효력발생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 불가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으로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신청인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입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글 확인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 1.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2.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
  • 1.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2.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 1.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2.유아학비→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간 변경
  • 1.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1.보육료→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2.영아종일제→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1.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2.영아종일제→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문의처
  • 보육료ㆍ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02-2267-9009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94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