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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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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2023년 개정사항)

한부모(모 ㆍ 부자)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위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ㆍ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7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의 사업명,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안내
사업명 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고3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30천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100천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연 1회 / 100천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100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의 자녀

(2세 이상 자녀)월 370천원

(2세 미만 자녀)월 400천원

추가

아동양육비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월 200천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0천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0천원

기타사업

학 비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지원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분기별 108천원

명절 격려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세대당 50천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외에는 모두 소득인정액 63%이하가 지급 기준

기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됨.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42.5원/㎥ 할인혜택(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 적용)

  •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월 최대 2,000원 감면
    국번없이 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고용노동부  1350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양곡할인혜택

    동주민센터에 신청

관련 사업안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상담, 교육, 자조모임 및 취업지원, 미혼모ㆍ부자 상담ㆍ위기 지원 등
  • 문의 : 02-861-3020
  • 홈페이지 : http://www.seoulhanbumo.or.kr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02-861-3020
나너우리 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4 (노고산동) 02-363-4750

지원내용 : 미혼모ㆍ부자 정서 지원,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지원, 자원연계 및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산하)
  • 지원내용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ㆍ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문 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모(또는 부)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강제집행, 압류, 전 배우자의 봉급에서 징수 등)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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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8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