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사업명 | 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고3 12월까지) |
자녀 1인당 월 230천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0천원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연 1회 / 100천원 |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100천원 |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
아동양육비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의 자녀 |
(2세 이상 자녀)월 370천원 (2세 미만 자녀)월 400천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월 200천원 |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0천원 이내 |
|
|
자립촉진 수당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0천원 |
|
|
기타사업 |
학 비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지원 |
|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
분기별 108천원 |
|
|
명절 격려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제외] |
세대당 50천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 외에는 모두 소득인정액 63%이하가 지급 기준
|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 ☎ 02-861-3020 |
| 나너우리 한가족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4 (노고산동) | ☎ 02-363-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