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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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고3 12월) | 자녀 1인당 월 210,000원 ※ 신규책정자의 경우 신청월로 소급지원 |
매월 20일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매월 20일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18세 미만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
생활보조금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월 50,000원 | 매월 20일 |
학 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지원 (학적조회후 학교별 은행계좌 입금) ※ 나머지 반액은 교육청에서 지원 |
3,6,9,12월 |
교통비 |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분기별/ 86,400원 지원 | 3,6,9,12월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연 1회 / 83,000원 지원 ※ 신규책정자의 책정된 달 20일에 지급 |
7월 |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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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 | 수시지급 (신청시) |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지원액 | (2세 이상 자녀) 월 350천원
(2세 미만 자녀) 월 400천원 |
연 154만원 이내 | 실비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생계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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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 ☎ 02-861-3020 |
나너우리 한가족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4 (노고산동) | ☎ 02-363-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