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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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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저소득자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

  •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명칭 변경(2023.2.27.)

사업기간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2월 20일 (상·하반기)

추진단계

추진단계별 추진기간, 접수기간 안내
추진단계 추진기간 접수기간
상반기 2023년 1월 16일 ~ 2023년 6월 30일 2022년 12월 7일 ~ 2022년 12월 14일
하반기 2023년 7월 3일 ~ 2023년 12월 20일 2023년 5월중(예정)

추진기간 시작일, 종료일은 서울시 심의절차 등 사정에 의거 단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명과 내용별
사업분야 수혜자 추진사업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 불법대부 광고물 모니터링 지원
  •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원예치료 지원
신체적 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 스쿨존 안심보행길 지원
  • 장애인시설 활동보조
사회안전 약자 여성, 취약주거 주민 등
  • 주거취약지대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 지하철 역사 등 안전요원
디지털 약자 노년층 등 정보기술 습득이 어려운 자
  • 스마트존 안내 도우미
  • 디지털 안내사 사업
기후환경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 문화광장 쓰레기 투기 계도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 지원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인 근로 능력있는 서초구민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사업참여 배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정기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나 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기준)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속 참여는 제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아동 ·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 최저시급 9,620원
  • 주 30시간, 1일 6시간 : 58,000원
  • 주 20시간, 1일 4시간 : 39,000원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6,000원
  • 관공서 휴무일 유급 수당, 주·(연)차
  • 임금지급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4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