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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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저소득자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
사업기간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2월 20일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추진단계
추진단계별 추진기간, 접수기간 안내
추진단계 |
추진기간 |
접수기간 |
상반기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6월 30일 |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12월 2일 |
하반기 |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20일 |
2022년 5월 10일 ~ 2022년 5월 24일 |
추진기간 시작일, 종료일은 사정에 의거 단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명과 내용별
사업명 |
내용별 |
디지털 전환 |
- 행정정보관리사업(상하수도, 도로·교통, 산림, 물품·자료, 보육 등)
- 서울시 자치구 홍보 및 SNS 지원사업
- 도서자료 DB 구축 등 각종 전산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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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
- 각종 현황 조사 지원(지역별 마을자원 조사 등)
- 모니터링 사업(하천오염 감시, 쓰레기 무단 투기, 매연 등)
- 도시시설물 관리 및 실태조사 등
-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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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환경(구 환경정비) |
- 공원 관공지 등의 쓰레기 수거
- 전통시장 정비
-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주·정차관리 등 포함)
- 공공시설 개·보수
- 불법 광고물 정비
- 하천, 도로변 등의 쓰레가 수거
- 꽃길 조성, 단순 식재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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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안전 |
-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 생활방역을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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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인 근로 능력있는 서초구민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이하인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사업참여 배제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정기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나 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기준)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참여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아동 ·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 최저시급 9,160원
- 주 30시간, 1일 6시간 : 55,000원
- 주 20시간, 1일 4시간 : 37,000원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 관공서 휴무일 유급 수당, 주·(연)차
- 임금지급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