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석면철거 관련 소관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환경부(자치구) 에 따른 석면철거 관련 소관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환경부(자치구)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석면철거작업 계획서 검토
- 석면철거작업 신고필증 교부
- 작업장 내부(비닐보양, 음압가동) 등 석면철거작업 안전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업체 관리‧감독
- 작업 후 작업장 내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 준수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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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서 접수
서류검토 후 신고서 수리
- 대규모 석면철거작업(재건축 등)의 경우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 준수여부 감독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區 홈페이지 공개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계획서 검토 후 확인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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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아파트는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에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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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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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757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