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대상 - (지하수법 제15조 관련)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원상복구 방법
-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 등"이라한다)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 등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 등을 절단할 것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벽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한 경우에는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 할 것.
다만, 지하수면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할 수 있다.
- 복구업체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업체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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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