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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츨생아부터 지원,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 해외체류 90일 이상시 지급제외(입국시 입국일이 속한 익월부터 재지급)
※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