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 에서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신청인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