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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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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2년 츨생아부터 지원하며,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지급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효력발생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출생일 포함) 이내 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부터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 에서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신청인
    •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8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