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대상과 한도는 ?
- 기부대상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제외 / ex) 기쁨시 행복구 거주 : 기쁨시청 + 행복구 기부 불가, 서초구 가능
- 기부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3. 기부혜택은?
4. 기부방법은?
5. 기부금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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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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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8620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