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대상과 한도는 ?
- 기부대상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제외 / ex) 기쁨시 행복구 거주 : 기쁨시청 + 행복구 기부 불가, 서초구 가능
- 기부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천만원
3. 기부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ex)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내 제공
고향사랑기부혜택 답례품 제공의 구분별 답례품 안내
구분 |
답례품 |
상품권 |
서초사랑상품권(1천원권,1만원권) |
체험권 |
도자 원데이 체험권, 레진아트 원데이 체험권, 반지만들기 체험권 |
공산품 |
러플 플레이트, 로투스 작은잔, 푸리키 홀더, 압화 컵세트 |
입장권 |
서초문화재단 공연입장권 |
농산물 |
다육합식 화분, 과실수 나무 |
‣ 서초구 답례품 보러가기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 서초구): https://ilovegohyang.go.kr/goods/searchGoods-main.html?type=L&locgov=11650
4. 기부방법은?
5. 기부금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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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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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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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