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서초구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서초구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자!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답례품 혜택 → 기부자 ← 세액 공제

2. 기부대상과 한도는 ?

  • 기부대상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제외 / ex) 기쁨시 행복구 거주 : 기쁨시청 + 행복구 기부 불가, 서초구 가능
  • 기부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천만원

3. 기부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ex)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내 제공
    고향사랑기부혜택 답례품 제공의 구분별 답례품 안내
    구분 답례품
    상품권 서초사랑상품권(1천원권,1만원권)
    체험권 도자 원데이 체험권, 레진아트 원데이 체험권, 반지만들기 체험권
    공산품 러플 플레이트, 로투스 작은잔, 푸리키 홀더, 압화 컵세트
    입장권 서초문화재단 공연입장권
    농산물 다육합식 화분, 과실수 나무

    ‣ 서초구 답례품 보러가기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 서초구): https://ilovegohyang.go.kr/goods/searchGoods-main.html?type=L&locgov=11650

4. 기부방법은?

5. 기부금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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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5620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