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
- 아동의 참여 : 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관련 예산확보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 보호권 :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무도 나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때리거나, 괴롭힐 수 없어요.
- 발달권 :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궁금하다면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배우고, 충분히 쉬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우리의 권리에요!
- 참여권 :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어른들은 아동과 고나련된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묻고, 들어야 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 할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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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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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8896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