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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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절차
- 대부신청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보존/활용계획시 - 대부불가
- 대부(계약)
※ 수의계약 시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가능합니다.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내
- 기타의 물건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에는 위의 기간내에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은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은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대부요율
- 구유재산
- 주거용으로 사용시 20/1000
- 경작용으로 사용시 10/1000
- 기타 사용시 50/1000
- 시유재산
- 주거용으로 사용시 20/1000
- 경작용으로 사용시 10/1000
- 기타 사용시 50/1000
주의하세요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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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493,6497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