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개행정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안내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발간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