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책, 대규모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