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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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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토요일은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 다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수있음
  • 만0세 ~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

입소 운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50%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써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②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취업준비자: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중 1부(필수)와 매출증빙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제1형 당뇨아동 확인서류
    • 진단서 1부(필수)와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1부(필수)

    다자녀가구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필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함.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 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 적용 가능, 단,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우선 입소권 협의 가능

입소절차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입소 신청 및 대기
  • 입소우선순위에 의거 어린이집으로부터 입소 연락
  • 입소전 면담 및 입소

2026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 2026.03.01.~2027.02.28.)

(단위 : 원)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에 관한 표 입니다.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기본교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0세

584,000

0

1세

515,000

0

2세

426,000

0

3세

280,000

0

4세

280,000

0

5세

28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세

634,000

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0세

584,000

0

1세

515,000

0

2세

426,000

0

3세

503,300

0

4세

482,100

0

5세

482,1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3~5세

634,000

0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2026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월, 원)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의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안내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100,000원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634,000원(방과후 317,000원)

연장보육료

(17:00~17:30)

시간당 3,000원(0세반), 1,000원(유아반)

2,000원(영아반), 3,000원(장애아)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07:30)

연령별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07:30~익일07:30)

연령별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시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5,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부모부담 시간당 2,000원)

※ 2026년 정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2026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2026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표 입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110,000원 110,000원

2026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6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에 관한 표 입니다.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85,000원
차량운행비 월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월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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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05(국공립), 6767(민간), 6718(가정), 6708(직장)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