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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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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토요일은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 다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수있음
  • 만0세 ~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

입소 운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50%이하)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써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②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재원아동 형재·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입소절차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입소 신청 및 대기
  • 입소우선순위에 의거 어린이집으로부터 입소 연락
  • 입소전 면담 및 입소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에 관한 표 입니다.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기본교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0

4세

280,000

0

5세

28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3~5세

587,000

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료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

280,000

5세

28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3~5세

587,000

 

  • 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야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 보육료(19시30분~24시) : 시간당 4,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19시30분~익일 07시30분)
    • 정부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료
    • 정부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정부지원 일보육료(정부지원 당가*휴일 보육일수/보육가능일수)*150%
  •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 본인부담 : 시간당 1,000원 (최대80시간)

2024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2024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표 입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110,000원 110,000원

2024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4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에 관한 표 입니다.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70,000원
차량운행비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40,000원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03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