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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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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등록방식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등록비용 : 등록수술료 + 장치비용(대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등록증발급 : 구청
  •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8.3.22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경대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동물분실 및 되찾음, 동물이 폐사한 경우
  • 변경신고방법 : 수수료 없음
    • ①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방문 신청
    • ②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온라인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56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