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신청 및 문의 : 서초구청 물관리과 기전팀 (☎ 02-2155-7163, 7165)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개발 이용신고(법 제8조) 또는 허가신청(법 제7조)
- 지하수 영향조사(법 제7조, 제13조) : 영향조사기관등록(법 제27조)
- 허가신고 : 구청장
- 시공업체, 영향조사 기관등록 : 구청장
- 이행보증금예치(법 제14조)
- 공사착공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체 : 시공업 등록(법 제22호)
- 준공신고(법 제9조)
- 개발ㆍ이용
- 수질검사(법 제20조)
- 개발ㆍ이용 종료신고(법 제9조의3)
- 원상복구(법 제1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체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절차 (법 제7조)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작성
- 허가신청
-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첨부
- 심사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 관계전문가의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시 하천관리청 사전협의
- 허가
- 불허일 경우
-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11조
-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 개발ㆍ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신청
허가사항의변경, 허가의 취소
- 허가증교부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단,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 후 1년까지 예치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시설확인
- 준공확인필증교부
- 규칙별지 제12호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교부
- 개발이용종료신고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5서식(허가서/신고증,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 신고증 발급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절차 (법 제8조)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신고
- 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 시설의 설치도(규칙별도의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 토지사용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원상복구계획서
- 국방군 사시설은 서류인부생략가능
- 신고사항변경 - 7일이내 신고, 신고인 명의변경
- 용도의 변경
- 시설의 변경
- 3개월이상 지하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 규칙별지제8호서식
- (변경)신고증교부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5년마다 계속예치 가능)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시설확인
- 준공확인필증교부
- 규칙별지 제12호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교부
- 개발이용종료신고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5서식(허가서/신고증,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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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물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163, 7165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