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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도 | 구분 | 수질검사여부 | 수질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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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모든시설 | 수질검사대상 |
2년마다 1회 1일양수능력 : 30톤미만(안쪽지름32㎜이하)인 경우 3년마다 1회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이상 | 수질검사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면제 | -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이상 | 수질검사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미만 | 수질검사면제 | - | |
농업용,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상 | 수질검사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미만 | 수질검사면제 | - |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 | 수질검사면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