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대상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여부와 수질검사주기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수질검사대상 2년마다 1회
1일양수능력 : 30톤미만(안쪽지름32㎜이하)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미만 수질검사 면제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면제 -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미만 수질검사면제 -
농업용,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 미만 수질검사면제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 수질검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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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