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본인, 대리인(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요구시)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급 | 상태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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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 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주의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보이는 상태. |
2등급 | 상당부분 사람의 도움의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가사일이나 집 밖의활동을 할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