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특정공사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