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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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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의 신고기한, 발생사업, 신고대상 안내
    신고기한 발생사업 신고대상

     

    ·일반사업

    :사업시행전

     

    ·건설공사:착공 전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의 신고기한, 변경신고 대상 안내
    신고기한 변경신고 대상

    변경전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의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특정공사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특정공사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의 특정공사 장비 안내
    특정공사 장비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의 시기, 특정공사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 안내
    시기 특정공사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

    공사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전공)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행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함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함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의 신고기한, 변경신고 대상 안내
    신고기한 변경신고 대상

    변경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구비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변경 시(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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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기후환경과
  • 담당전화 02-2155-6481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