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여권발급 전 반드시 대리 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본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민허가서,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 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등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