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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문화예술회관

서초문화예술회관

서초구민회관
소개 양재역에 위치한 서초문화예술회관은 1989년 준공된 구민회관 건물로 2016년 말 새롭게 단장하여 영화, 음악공연, 뮤지컬, 강의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site/seocho/04/10404021401002015070703.jsp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의전화 02-2155-8303

업무담당 [1944건]

의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안내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구청장 구청장 전성수 02-2155-6001 구청장
부구청장 부구청장 김태명 02-2155-6004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과장 이종장 02-2155-6119 감사담당관 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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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975건]

  • 반포2동 자치회관 시설소개

    서초구청 HOME > 동주민센터 > 반포2동 > 자치회관 > 시설소개

    시설소개 구분(층별) 시설현황 운영프로그램 5층 강당, 프로그램실1, 커뮤니티룸 컴퓨터교실, 시니어스마트폰, 성악, 영어듣기, 노래교실, 캘리그라피, 라인댄스, 국선도 등 16개 강좌 4층 반포느티나무쉼터 3층 프로그램실2-4, 대회의실 2층 민원실, 열린동장실 1층 작은도서관, 주민라운지

  • 반포2동 주민센터 오시는길

    서초구청 HOME > 동주민센터 > 반포2동 > 오시는길

    청사안내 청사안내 층수 시설명 5층 강당, 프로그램실1, 커뮤니티룸 4층 반포느티나무쉼터 3층 프로그램실2-4, 대회의실 2층 반포2동주민센터 1층 작은도서관, 주민라운지 B1~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소 및 대표전화 주 소 : (0650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27 (반포동) 전 화 : 02-2155-7621 팩 스 : 02-2155-7649 찾아오시는 길 교통수단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 반포2동 일반현황

    서초구청 HOME > 동주민센터 > 반포2동 > 일반현황

    동 연혁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2호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반포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60년대만해도 신반으로 이서지역의 대부분은 모래사장 또는 늪지대로 강물속에 있었다. 약간은 높은지역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갈대밭과 뽕나무밭이 우거져 있었으며 채소농업과 양잠업이 행해졌던 곳이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반포대교/동작대교가 가설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다. 이 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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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60584건]

  • 2024 서초탄소제로 강사단 및 기자단 모집 안내

    공지사항기후환경과 2024.04.26

    ■ 모집대상 : 환경교육활동, 환경기자단 활동에 관심있는 서초구민 등(성인) ■ 모집인원 : 10명 내외 ■ 활동기간 : 2024년 6월~12월 ■ 교육기간 : 2024.5.29.(수) ~ 5.31.(금) 10:00~16:00 ■ 장 소 : 서초구청 등(양재천, 헌인릉 교육 현장 등) ■ 교육내용 : 서초구 환경정책 및 환경자원, 환경이론 및 체험, 활동 기초소양 등 ■ 선정기준 : 교육과정 80% 이상 참여 필수, 시연평가 등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지사항재산세과 2024.04.26

    2024 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2024 년 1 월 1 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4 월 30 일 결정공시되어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 이의가 있는 분은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또는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4 년 개별 · 공동주택...

  •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지방소득세과 2024.04.26

     2024 년 5 월은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23 년 귀속 ) ○ 신고 기간 : 2024. 5. 1.( 수 ) ~ 5. 31.( 금 ) ○ 납부 기한 : 2024. 5. 31.( 금 ) 까지 ○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 홈택스 (hometax.go.kr) ⇒ 위택스 연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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