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설치
- 시설정의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
- 이용대상 : 65세이상 어르신(이용정원 20인 이상)
- 시설규모
- ① 설비시설 : 거실 또는 휴게실(1), 화장실(1), 전기시설(1)
- ② 설비기준 : 거실 또는 휴게실 20㎡이상(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③ 건물형태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인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인 경우
- 제출서류
- ①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
- ②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③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④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확인(구청)
- ⑤ 기타(총회서류 등)
- 기타사항 : 신고인(경로당 회장 등) 선출 필수
- 문의처 : 어르신행복과(☎02-215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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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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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8873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