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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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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일 · 가정 양립,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설치년도 : 2008년

기금용도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지원

기금조성현황

기금조성현황의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 수입 ⓑ, 2026년도 조성계획 - 지출 ⓒ, 2026년도 조성계획 - 증감 ⓓ = ⓑ - ⓒ, 2026년도 말 조성액ⓔ = ⓓ + ⓐ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631,645 81,260 268,000 △186,740 2,444,905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
  •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일ㆍ가정양립,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원절차

  • 1~2월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3월선정 및 협약
  • 4월~10월선정단체
    사업운영
  • 11월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12월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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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12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