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구 |
---|---|---|---|---|
보건복지부 |
기부식품등 제공 |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보건소에 신청 |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
농림축산 식품부 |
양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지원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산업통상 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도시가스요금 경감(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
전기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 16,000원/월 한도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 한전고객센터 ☎ 123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B학점 이상 (기초 · 차상위는 C학점 이상)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 (1유형) 15세~69세 저소득층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온라인(www.kua.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권 (개인당 연간 11만원) |
온라인 발급 (www.mnuri.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 복지로, 정부24 - 통신사 대리점(신분증 지참) - 동주민센터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번 콜센터)로 전화 신청 |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만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사업참여 일급 76,960원/일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미소금융 재단 · 지역법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연체이자감면, 원금 감면, 원리금분할상환 등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