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의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구 |
---|---|---|---|---|
보건복지부 |
차상위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60%할인 지원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인 안검진 및개안수술비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평균 비용 :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
보건소에 신청 |
|
푸드뱅크연계 |
긴급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지자체에서 제공대상자명단 제공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
|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주 30시간 -임금 : 1일 54,960원 –시급 9,160원 |
시군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
산업 통상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한국에너지재단) |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등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등 보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한국광해관리공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탄사용가구 |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인상 차액분 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
-동주민센터 -지원시기: 매년 9월∼익년4월까지 |
|
전기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16,000원/월 -주거·교육급여 10,000원/월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기초생활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1분위(구간),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52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대입기회균형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고른기회전형 선발자격 (정원 내, 정원 외 포함) |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 2 |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자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등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1588-1919)-온라인 신청 가능(www.work.go.kr/pkg) |
문화 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권(10만원 한도) |
온라인 발급 (www.문화누리카드.kr/ ☎1544-3412) 또는 인근 동주민센터 방문 |
미래창조과학부 |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최대 11,000원 감면, 11,000원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통화료(음성,데이터) 각각 35% 감면※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 신청가능 |
저소득층 등전용 디지털TV구매 알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
-보급형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구매 알선 -지상파 직접 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
-124콜센터로 전화 신청 -홈페이지(http://www.digitaltv.or.kr/ 에 연락처 남겨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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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궁능무료 입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궁능무료입장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만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65%이하자 |
-사업참여 일급 73,280원/일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
채무조정분할상환(신용회복위원회) |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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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 (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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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분할상환(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397)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동주민센터)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