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체적 ㆍ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ㆍ 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 [ 부상, 질병, 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서비스 이용 중 입원 시 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 만65세이상의 노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ㆍ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타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 매월1일 ~ 21일(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서비스 제공시간 소득수준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안내
서비스 시간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24시간 |
무료 |
월 17,520원 |
월27시간 |
월 9,450원 |
월 19,710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