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업무개요

관련법규

  • 지하수법
  • 지하수법시행령
  • 지하수법시행규칙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지하수법의 목적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

  •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하수정화업"이라 함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지하수에 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진다.
  •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보전, 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하수의 조사,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이행보증금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및 제1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물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163, 7165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