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청소 > 재활용안내 > 재활용분리배출요령
구분 | 배출 요령 | 수거 내용 |
---|---|---|
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미만 건물 |
주3회 (배출요일 당일 일몰이후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재활용되는 품목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수거용이한 장소에 배출 ※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 봉투 등에 분리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면적 1,000㎡이상 건물 |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민간수집상 등과 계약하여 처리) |
동별로 수거요일이 다르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배출요일을 숙지하여 배출요일 당일(일몰이후~자정까지) 배출
재활용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배출
표시도안 | 도안내부에 재질표시문자가 있음 | |
---|---|---|
![]()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
금속 | 철, 알루미늄 | |
종이 | 종이, 종이팩 | |
유리 | 유리 |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
E.P.R제도안내 홈페이지( www.iepr.or.kr )를 방문하시면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