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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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방법
- 배출시간 : 18시 ~ 다음날 01시
- 배출요일 : 지역별 종류에 따라 격일 배출 ※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모든 쓰레기 배출금지
쓰레기 배출요일별 쓰레기 수거하는 동이름과 수거업체와 수거업체 연락처
대행업체 |
지 역 |
기존
배출일 |
변경 배출일 |
폐비닐·
투명페트병 |
기타
(일반 재활용품
유색 페트병) |
하동기업
02)535-3411~2 |
방배본·1동, 반포2·3동 |
일·화·목 |
목요일 |
일요일
화요일 |
고려이엔알
02)3462-1464~5 |
서초2·4동 |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
양재1동(우면동), 반포본동 |
성광환경
02)3461-1613~4 |
방배2동 |
성진기업
02)3474-9384~5 |
서초3동(반포대로 동편·남부터미널방향),
내곡동(염곡동 신원동) |
하동기업
02)535-3411~2 |
잠원동, 방배4동, 반포4동(반포로 서편~서래마을 방면) |
월·수·금 |
금요일 |
월요일
수요일 |
고려이엔알
02)3462-1464~5 |
서초1동, 방배3동 |
대승에코그린
02)578-6675~6 |
양재2동(원지동) |
성광환경
02)3461-1613~4 |
반포1동, 반포4동(반포로 46∼55, 미도1·2차) |
성진기업
02)3474-9384~5 |
서초3동(반포로 서편–서울고, 서초고 방향) |
- 배출 시 유의사항
- ※ 가로변 건물, 점포, 상가의 배출시간 : 22시 ~ 다음날 01시
- ※ 배출시간 외에는 쓰레기를 반드시 건물 내에 보관 후, 배출일자에 맞게 다시 배출
- ※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재활용품 수거체계
구분별 재활용품 배출요령과 수거내용
구분 |
배출 요령 |
수거 내용 |
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미만 건물 |
주3회 (배출요일 당일 일몰이후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재활용되는 품목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수거용이한 장소에 배출
※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 봉투 등에 분리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면적 1,000㎡이상 건물 |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민간수집상 등과 계약하여 처리)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표시제
E.P.R제도안내 홈페이지( www.iepr.or.kr )를 방문하시면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1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