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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부정수급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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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110 또는 1398)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범위 내)
  • 지급제한
    •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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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85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