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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 팩스, 우편, 주민센터 접수창구 등을 통한 간접참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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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