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유도하여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대상 : 등록대상동물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하려하는 서초구민(반려견 소유자)
(※ 외장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
- 사업규모 : 700마리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50,000원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월의 익월 개인별 통장 지급
- 지원마리수 : 가구당 최대 2마리
- 필요서류 : ①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1통 (※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③ 영수증 ④ 통장 사본
- 신청 및 제출처 : 서초구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사업 절차
- ① 신청 단계 (서초구민)
- [장소]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 -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함과 함께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필요서류 제출
①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
③영수증
④통장 사본
- [주체] 서초구민
- ② 접수 단계
- [장소] 서초구청
- -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검토
- 동물등록 승인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금 지출처리
- [주체] 서초구청
- ③ 처리 단계
- [장소] 서초구청
-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금
익월 신청인 개별 통장으로 지급
- [주체] 서초구청
문의사항 : 서초구청 체육진흥과 동물복지팀 (☎02-215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