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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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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유도하여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대상 : 등록대상동물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하려하는 서초구민(반려견 소유자)
    (※ 외장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
  • 사업규모 : 700마리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50,000원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월의 익월 개인별 통장 지급
  • 지원마리수 : 가구당 최대 2마리
  • 필요서류 : ①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1통 (※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③ 영수증 ④ 통장 사본
  • 신청 및 제출처 : 서초구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사업 절차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사업절차 안내 내용 참조
  • ① 신청 단계 (서초구민)
    • [장소]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 -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함과 함께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필요서류 제출 ①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 ③영수증 ④통장 사본
    • [주체] 서초구민
  • ② 접수 단계
    • [장소] 서초구청
    • -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검토 - 동물등록 승인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금 지출처리
    • [주체] 서초구청
  • ③ 처리 단계
    • [장소] 서초구청
    •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금 익월 신청인 개별 통장으로 지급
    • [주체] 서초구청

2026년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xls 다운로드 바로보기

문의사항 : 서초구청 체육진흥과 동물복지팀 (☎02-215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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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체육진흥과
  • 담당전화 02-2155-535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