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서초구 소유 공유재산(구유지) 현황은?
서초구 소유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필지와 면적,일반재산의 필지와 면적 현황
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2,771 |
2,935,856 |
2,696 |
2,860,048 |
75 |
75,808 |
공유재산의 종류는?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 (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497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