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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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서초구 소유 공유재산(구유지) 현황은?

서초구 소유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필지와 면적,일반재산의 필지와 면적 현황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771 2,935,856 2,696 2,860,048 75 75,808

공유재산의 종류는?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 (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497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