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대상 사업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 제외)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공표 범위
- 대상사업명, 정책수행자,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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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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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371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