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과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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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