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첫째아동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동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사용처 : 제외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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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55-6685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