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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예금통장에 입금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69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