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체계
- 신고 (시민)
- 구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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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기·유실동물 발견시 신고방법
길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때에는 서초구청 또는 서초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평일 주간] 서초구청 체육진흥과 동물복지팀(☎ 02-2155-5354)
- [야간 및 공휴일] 서초구청 당직실(☎ 02-2155-6100~3)
- [서초구 동물보호센터]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 신고요령
- 일정한 장소에서 임시보호한 후 위 신고처로 전화 접수
(신고시 임시보호자의 인적사항, 보호장소, 보호동물 종류, 기타 특징 전달)
- 신고 불가 동물
- 길고양이 및 야생동물 (비둘기, 까치, 너구리 등)
② 구조 및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기간 보호합니다.
- 서초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센터명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③ 보호 공고(10일)
보호중인 동물의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④ 유기·유실동물 주인반환/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