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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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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체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체계 안내 하단 내용 참조
  • 신고 (시민)
  • 구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10일)
    • 반환
    • 분양
    • 인도적처리

① 유기·유실동물 발견시 신고방법

길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때에는 서초구청 또는 서초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평일 주간] 서초구청 체육진흥과 동물복지팀(☎ 02-2155-5354)
    • [야간 및 공휴일] 서초구청 당직실(☎ 02-2155-6100~3)
    • [서초구 동물보호센터]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 신고요령
    • 일정한 장소에서 임시보호한 후 위 신고처로 전화 접수
      (신고시 임시보호자의 인적사항, 보호장소, 보호동물 종류, 기타 특징 전달)
  • 신고 불가 동물
    • 길고양이 및 야생동물 (비둘기, 까치, 너구리 등)

② 구조 및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기간 보호합니다.

  • 서초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센터명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③ 보호 공고(10일)

보호중인 동물의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④ 유기·유실동물 주인반환/입양

  • 동물 분실시 대처요령
    • 잃어버린 곳 주변 다시 가보기
    •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분실신고 후 보호중인 동물 공고 확인하기
  • 유기·유실동물 입양

    유기동물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세요.

    서초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체육진흥과
  • 담당전화 02-2155-5354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