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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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할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30/50만원)
목줄 착용
-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위반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30/50만원)
※ 목줄의 길이는 2m이내로 제한되며, 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2년)이하의 징역
배설물 수거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 포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함
(위반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30/50만원)
인식표 부착
-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위반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30/50만원)
맹견 사육시
※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착용하여야함
-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하며,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위반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30/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