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 주거·상업지역:1만㎡ 이상
- 공업지역 : 3만㎡ 이상
- 자연·생산녹지지역 : 1만㎡ 이상
※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사업 시행
-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방식
-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사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는 방식
도시개발사업절차
-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 절차
- ① 시행자 :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 (제11조제5항)
- ② 구청장 : 제안 수용여부 통보 (영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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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검토,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공청회 개최 (100만㎡ 이상 시) 등
- ③ 구청장 : 도시개발 구역지정 요청 (제3조제4항)
- ④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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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전략영향평가 협의 등
- ⑤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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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통보
- 조합설립 인가 (환지방식) 및 시행자 지정
- 환경·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등
- ⑥ 신청자 : 실시계획의 작성 (제17조)
- ⑦ 지정권자·구청장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공람 (제18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수용·사용방식
- 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 ②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제23조)
- ③ 이주대책 수립 (제24조)
- ④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제26조)
- ⑤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제53조)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제50·51조)
- 환지방식
- ① 환지계획의 작성 및 공람 (제28조)
- ② 환지계획의 인가 (구청장) (제29조)
-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 (필요시) (제35조)
-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제50·51조)
- ④ 환지처분 (제40조)
- ⑤ 등기촉탁신청 (제43조)
- ⑥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제46조)
혼용방식은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으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