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의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핵심 인재를 발굴․육성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원현황 : 총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재단이사장 : 최병설
장학생 선발
선발시기
매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고 ※ 장학금 지급시기 : 선발자에 한해 4월 중 지급
선발대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준으로 서초구에 만 1년 이상 거주중인 세대(가구)의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선발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는 포함) 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자녀(두 자녀 이상)의 학생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가구의 학생으로써 근면 성실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이지만 긴급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 장학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의 학생 (ex. 보호자의 실직, 파산, 질병, 가출, 사고, 기타 사유로 경제사정 악화)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이지만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지는 학생
해당학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우선 선발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장학재단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