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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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발급 받는 경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pdf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반드시 컬러출력)
    *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이 명기된 신분증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유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토,일,공휴일휴무)
  • 수요야간민원 : 오후8시까지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19시30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여권수령은 20시까지 내방 수령가능, 공휴일인 경우 휴무)
    ※ 야간 연장시간에는 일반여권 접수,교부만 가능 / 관용, 긴급여권,증명서발급,추가기재,구여권번호기재, 보관등 불가

여권발급 소요기간

구분별 여권발급 소요기간 안내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토,일,공휴일 휴무

※ 수요야간 여권접수는 목요일에 신청하신 여권발급 소요기간과 동일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13:30분까지는 중식 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2시간이상 소요)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

  • 공통 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공통 구비서류
  •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pdf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 공통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pdf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이혼한 경우는 법적친권자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 위임장(인감날인) pdf 위임장(인감날인) 다운로드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인(2촌 이내 친족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병역관련 제출서류

○병역관련 제출서류 표로 18세∼37세, 여권 유효기간, 비고로 구성됨
18세∼37세 여권 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년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대체복무자

현역복무 중인 자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예정자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 운영개시일 : 2023.11.01.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운영장소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여권민원실
  • 서비스대상 : 유효기간이 경과한 구여권,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반납 처리한 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제외)

  • 준 비 물 : 신분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또는 효력 상실 여권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문 의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 02-2155-6340

분실 재발급

성명(개명)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 개명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여권영문성명 변경신청서

관용여권

  • 발급대상
    •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정부파견,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등, 재외공관 행적직원 등(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유분 1매)
    • 일반여권
      ※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공공기관)
    •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본인
    • 공통 구비서류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27세미만 동반자녀)
    • 공통 구비서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통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 심산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340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