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목적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급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본인 명의통장,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동주민센터비치), 소득∙재산관련서류 제출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