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홈
> 종합민원
> 상담신고센터
>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주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서초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규제 ※ 비규제,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1. 규제입증 요청
- 주민이나 기업
- 2. 접수 및 검토
- 기획예산과 접수, 소관부서 검토
- 3. 규제개선여부 심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 4. 최종결과 회신
-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호]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2호]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3호]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6호]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 [8호]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9호]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