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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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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구분별 부과항목, 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비고 안내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부과항목 금액(만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배출위반ㆍ혼합배출 등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10 20 30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0 30 50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50 70 100
비고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쓰레기 무단투기ㆍ배출위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쓰레기 배출시간 : 동별 지정된 요일 18시 ~ 익일 01시까지
    • 신고처 : 청소행정과(02-2155-6744) 및 각 동 주민센터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4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