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구분별 부과항목, 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비고 안내
구분 | 부과항목 | 금액(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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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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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5 | 5 | 5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20 | 20 | 2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배출위반ㆍ혼합배출 등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10 | 20 | 30 |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0 | 30 | 50 |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