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관내 모든 공사장(대수선 및 리모델링 현장도 검토 필요)
활용안내 및 절차
- 1) 건축주 또는 시행사는 건축 허가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①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협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공사 인허가 부서에 제출
(디자인매뉴얼 다운로드후 디자인안중 선택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 신청서의 디자인계획안 작성)
- 2) 공사 인허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로 디자인협의 의뢰
- 3) 도시디자인과와 시행사간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협의 (디자인 협의 완료후, 웹하드에서 해당 디자인 원본파일 다운로드)
- 4) 시공자는 최종디자인 협의안을 착공 신고전 공사 인허가 부서에 제출
- 5) 공사장 가설울타리 시공 후 도시디자인과로(이메일) ②가설울타리 설치 완료서류 제출
- 6) 도시디자인과 시공 현장 설치 확인(수시, 정기)
- 건축주 시행사
- 인·허가부서(건축과, 재건축사업과) 로 신청
- 도시디자인과로 공문
- 인·허가부서(건축과, 재건축사업과)로 공문
- 시공사(가설울타리 시공)으로 승인
- 완료서류제출(30일이내)
- ②가설울타리 설치완료 서류 도시디자인과에 제출(이메일)
디자인자료실 링크
공사장 가설울타리 적용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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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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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5309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4층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