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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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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생후~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

      해외체류 90일 이상시 지급제외

  •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지급(매달 25일)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명시된 출생일 기준)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 에서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부모)
  • 구비서류
    • 아동수당신청서 및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8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