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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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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8세 미만의 아동(~95개월)
    •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해외체류 90일 이상시 지급제외(입국시 입국일이 속한 익월부터 재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효력발생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 불가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으로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신청인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활용 가능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사본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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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94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1-24